2025년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안내! / 신청자격 / 중위소득 확인하기
안녕하세요! 이번에 정부에서 고금리·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대상으로,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 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!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,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겠습니다!
이미지 출처 : 국토교통부
1. 신청 대상 및 조건
신청 대상은 19~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,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(2024년: 1989~2005년생/ 2025년: 1990~2006년생) 청년가구로,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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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%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즉,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우선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.
○ (원 가 구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, 재산가액 4억7천만원 이하
○ (청년독립가구)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& 재산가액 1억2천2백만원 이하, 청약통장 가입 必
※ 원가구 소득 미고려
이미지 출처 : 복지로 홈페이지
위와 같이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가 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- 직계존속·형제 ·자매 등 2촌 이내 혈족(배우자 2촌 이내 혈족 포함) 주택 임차
-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(공무원임대주택 포함) 거주
-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바식의 전대차
-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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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지원 내용
지원 내용은 매달 최대 20,000원의 월세를 최대 24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.
이미지 출처 : 복지로 홈페이지
3. 신청 방법 및 기간
신청은 복지로(bokjiro.go.kr)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,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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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25일까지입니다. 이 기간 내에 신청을 마쳐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, 잊지 마세요! 1차 지원을 받은 분도 지원이 끝났다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답니다~!
이미지 출처 : 복지로 홈페이지
4. 신청 시 필요한 서류
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월세지원 신청(변경)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임대차계약(확정일자 날인) 및 월세이체 증빙*서류, 서약서, 통장사본, 청년 및 부·모의 가족관계증명서, 배우자 및 배우자 부·모의 가족관계증명서, 청약통장 사본(종류무관,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,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) 입니다.
5. 관련 정보 및 나의 중위소득 확인하기
더욱 자세한 정보와 나의 중위소득 모의계산 등은 복지로 웹사이트나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관련 정보를 더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:
- 복지로(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 )
-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( https://www.myhome.go.kr/hws/portal/dgn/selectSelfDiagnosisYgJindanView.do )
- 국토교통부 ( https://www.molit.go.kr/portal.do )
2025년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은 주거 안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. 해당 조건에 맞는 청년들은 꼭 신청하시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적극 활용하길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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